즐거운 자전거생활, 이제는 안심하고 맘껏 누리세요
진천군은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진천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를 당할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상해보험이다.
가입한 보험은 사고 발생 시 △사고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보장하며 특히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에는 500만원 한도 내로 보장된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시 치료비, 사고처리비 등에 대해 보장해줌으로써 자전거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여 관내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
조동제 지역개발건축과장은 “이번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자전거이용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의사고나 연습용등으로 이용 시는 보험 보장이 않되니 이점을 유의하여 안전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보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진천군청 지역개발건축과 지역개발팀(539-3714) 및 진천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