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의원“평등원칙 위반된, 재직기간 산입 불평등 부분 해소에 큰 힘”
박찬우의원“평등원칙 위반된, 재직기간 산입 불평등 부분 해소에 큰 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3.06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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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의원 대표발의 한“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
▲ 박찬우 의원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 천안 갑) 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금까지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소지가 있던 재직기간 산입문제를 해소해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은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으로 신분변경되기 전인 기간(’79.1.1∼’92.5.31) 중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찬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전인 ‘92.5.31. 이전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에 대하여 재직기간 산입을 인정하지 않아, 평등원칙 위반(헌법불합치판결, 사학연금법)으로 문제시 되었던 부분이 해소 되었다”며 “늦게나마 공중보건의로 복무한 분들께서 불평등하게 처리되었던 재직기간 산입이 인정받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병역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군의관과 달리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할 방법이 없어 불평등하였던 부분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앞으로도 이처럼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사회 불평등한 부분 등 불합리한 사회현상을 잘 살펴서 올바르게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구)「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복무기간을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조항에 대해 평등원칙 위배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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