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8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복렬 의원, 이태환 의원, 임상전 의원이 각각 시정질문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이경대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서면으로 질문했다.
김복렬 의원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김복렬 의원은세종시는 2013년 69개에 불과하였던 여성기업체가 2016년도에는 248개를 등록하며 2.6배라는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세종시에서 물품, 용역, 공사 관련하여 구매비용이 총 2,351억 5,200만 원으로 이중 14.38%인 338억 2,4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위해 지출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물품․용역과 공사에 대해 각각 총 구매액 기준 5%, 3%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정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종시가 여성기업제품 구매 실적에서 보이는 우수한 성과만큼 여성기업 지원과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다고 피력하면서
김복렬 의원은 여성기업의 창업 지원과 여성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여성기업인의 창원 지원과 세종시 이전 기업 지원,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시 정책 및 향후계획 ▲시 차원에서 여성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여성기업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조례 제정과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이귀현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여성기업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창업지원, 여성기업 제품 구매 등의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여성기업의 창업자금, 해외시장 개척, 전시회 참가, 산학연R&D 사업 등에서 우대할 계획이며 특히,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타 지원사업에도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기업 관련 조례 제정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여성기업 조례를 운용 중인 것이라 알고 있다면서 우리시에서도 여성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세종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청 및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와 긴밀히 협의해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 가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김복렬 의원은 지진대책 강화와 관련하여 ▲읍면지역의 건축물 내진 설계율 현황과 향후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지진대피소의 정보에 관한 시민 홍보 강화 방안 ▲지진으로 인한 재난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 방안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질문했다.
임상전 의원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임상전 의원은 “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유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방향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명분을 쌓기 위한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밝히면서, 위원회 구성원도 일부는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여 교수들로 위촉하고 있지만 결국 대다수의 위원들은 아전인수 격인 인사로 채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종 위원회의 선발기준, 심사규정 등의 설명과 많은 위원회의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춘희 세종시장은우리시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142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의 선발기준이나 심사규정은 설치근거가 개별법규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각 위원회마다 상이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시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의 성비 구성요건과 중복 위촉 방지 등에 대하여 내실 있게 심의하여 구성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폐합 등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위원회 설치․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단설립과정의 투명성에 대하여 >
임상전 의원은사업 추진시 사업타당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필요할 경우 TF팀이나 각종 위원회 조직을 만들고 폐지하는 등 행정낭비를 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또한 불요불급한 각종 공단과 재단을 만들어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설관리공단 등 공기업과 증가되는 재단 설립 과정 ▲전동면 철도공사 유치 진행과정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춘희 세종시장은 우리시는 주민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하였으며
또한공기업 설립 필요성에 따라 주민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설립 목적에 부합되 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공공서비스 질적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춘희 세종시장은전동면 철도공사 유치 진행과정에 대하여 지난해 9월부터 지역주민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으며 지난 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공고를 시행하였으며 총 3곳의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통해 6개업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통해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올해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보상 및 토목공사 착수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임상전 의원은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시 출범 5주년 행사와 관련하여 건설청에서 추진해오던 것을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질문했다.
이경대 의원 <우리시 고물상의 허가 및 관리 대책에 대하여>
이경대 의원은그동안 우리시는 버려지는 폐기물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여 자원회수의 중요성과 생계형 서민생활 등을 감안하여 관내 고물상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보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악취 및 소음, 주거환경 훼손과 폐기물 방치 등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우리시 읍면별 고물상 현황 ▲우리시 고물상 신고 조건 등에 대하여 서면 질문하였다.
이어부지면적이 일정 이상이 되는 고물상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설치기준을 회피한 미신고 고물상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 의원은 어떠한 설치기준도 적용되지 않아 행정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물상에 대하여 시 차원의 법적 장치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시설에 대한 기준과 사후관리도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우리시는 건설지역 주변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장군, 금남, 연기, 연동, 연서, 부강면 일원을 대상지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 외 지역 고물상에 대한 관리 계획에 대해서 서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성요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고물상은 전체 59개소 중 신고 대상이 8개소이고 2,000㎡ 미만의 미신고대상 고물상은 51개소로 파악되었으며 앞으로 설치기준 회피 등을 통해 고물상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하면서
부지면적 2,000㎡ 이상인 고물상을 설치할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고하고 수집․운반차량과 보관시설 등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2,000㎡ 미만의 고물상 허가의 경우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시설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신규로 신청하는 고물상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차폐시설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고물상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정비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답변을 마쳤다.
이경대 의원은 추가적으로 세종시 고교평준화와 관련하여 ▲2017년 고등학교 배치기준 ▲각 학교 배정결과 등에 대하여 추가 서면 질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