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도시미관 보호 및 통행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 광고물 강력단속 !!
홍성군, 도시미관 보호 및 통행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 광고물 강력단속 !!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3.14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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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학기 학교주변 집중단속을 통해 사회기초질서 확립

홍성군은 봄철 새학기를 맞아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새학기 기간인 3월 20일까지 동안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특히 음란·퇴폐 내용의 불법 전단지, 벽보, 현수막 등 유해물이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무분별하게 난립되었던 부동산 분양 광고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어 왔다.

 

특히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이러한 불법 현수막 근절을 목표로 365일 기동 단속에 나서 왔다.

 

군은 특히 지속적인 강제철거는 물론이고 상습 게시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광고물이 현저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주변의 불법 광고물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고 교육환경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에도 많은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주말포함 1년 365일 기동단속 차량을 주요도로변 및 도심에 가동하기로 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홍보 및 계도도 병행할 방침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사회 기초질서 확립과 홍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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