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
괴산군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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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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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 및 해당 실과 연대 책임제 등 시행

괴산군은 공직사회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징계 대책 실시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고 밝혔다.

군은 부서 회식, 각종 친목 모임, 송년회 등 음주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에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전행위를 하다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음주운전 횟수와 사건 비위 정도에 따라 견책에서 해임까지 신분상 처벌과 징계를 강화한다.

또한, 공직자 음주운전은 동료 직원들과 회식 이후에 많이 이뤄지고 직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행위로 적발된 공무원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일동이 일손돕기, 봉사활동, 환경정화 등을 함께 시행하는󰡐공직자 음주운전󰡑연대 사회봉사를 실시를 병행한다.

군은 공직자 음주운전 연대 사회봉사 실시로 공직자의 책임의식 및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군은 오는 17일 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내년 1월까지 금품 및 향응수수,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등 복무기강 해이 행위,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 등에 대해 연말연시 특별감찰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연말연시 군민 불편 초래 행위 등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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