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기온상승으로 인한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3월 1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기간은 작년에 비해 일주일정도 앞당겨 추진하는 것으로 산불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상황실 근무인원을 증원하는 등 대응태세를 강화하였다.
금년도에는 3. 16일까지 총 15건의 산불이 발생해 0.86ha의 임야에 피해를 주었으며, 지난 3. 16일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건축자재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져 0.05ha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불법소각과 입산자 실화에 의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불 주요원인으로는 논·밭두렁 소각 5건(33%), 쓰레기 소각 3건(20%)으로 절반이 넘는 산불이 불법 소각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또한, 봄철에는 야외활동자의 증가와 영농준비를 위해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및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한 대형산불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말 기동단속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주말 기동단속은 3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6주간 실시되며,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ㆍ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소각의 위해성에 대해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보호법 제34조 및 53조 규정에 의거 산림이나 인접지역(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산불 가해자나 위법행위자를 적발하여 10여건의 형사처벌과 30여건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
도 산림녹지과장은 “소각으로 인한 대형산불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동단속시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불법 소각자는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소각 자제“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