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고리 원전 잇단 안전성 논란 해소 위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마련 실시해야
신용현 의원, 고리 원전 잇단 안전성 논란 해소 위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마련 실시해야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3.27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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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3호기 격납고 철판 배면 127여 곳에 부식…상당수가 원안법 규정 어겨
▲ 신용현 의원

고리 3호기 격납고 철판 부식, 고리 1호기 배출 금지 제품이 포함된 소포제 사용 등 고리 원전의 잇단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4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용현 국민의당 최고위원(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밀점검 결과에 따르면, 고리 3호기 격납고 철판 배면 127여 곳에 부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상당수가 원자력안전법 규정에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식이 생긴 것을 모르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고리 3호기와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고리 4호기 등 전체 원전격납고 철판부식에 대한 정밀점검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해 보강공사 등 확실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 뿐만 아니라, 고리 1호기에서는 2011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소포제를 무단으로 바다에 방류한 사실이 언론에 의해 밝혀졌다”며 “한수원 측은 인체유해성 논란이 시작된 후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지만, 해경은 관련자 6명과 한수원 법인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소포제와 같은 작은 곳에서부터 신뢰가 무너지면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신뢰가 담보될 수 없다”며,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수원과 원안위에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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