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실시
대전시,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실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3.2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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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합동, 운행금지대상 승강기 운행여부 점검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국민안전처와 합동으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승강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점검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청,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직원 등과 합동으로 6개 반 1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일제히 점검활동에 나서게 된다.

 

시 관내 승강기는 총 1만 9,702대로 이번에 집중 점검을 하는 대상은 검사 불합격 승강기 60대, 검사 유효기간 경과 133대, 검사 연기 후 운행정지 상태인 413대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 운행 정지표지 부착 및 훼손 여부,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승강기인지 여부, 미등록 후 운행되는 승강기 인지 여부 등이다.

 

시는 일제점검 시 명백한 불법운행 사실이 확인되면 권고나 현지시정 등의 행정지도는 지양하고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점검효과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 승강기 관련법령 벌칙조항 》

▪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불합격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 또는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대전시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건물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검사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동시에 시민 여러분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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