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인 안전조업지도 실시
아산시,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인 안전조업지도 실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3.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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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어민들의 조업이 시작되면서 내수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업인 안전조업지도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올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단속집행력을 강화하고 자율적 준법조업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산란기 및 성육기 자원남획을 집중 지도․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봄철 산란기와 가을철 성육기인 5월과 10월에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포획금지체장, 금지구역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도 강화 된다.

 

자율적인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어업인 단체인 내수면 어업계 활동을 활성화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확대, 지도단속 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로 불법어업을 차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구명조끼 착용 독려, 어업인 상호간 협업을 통한 조업활동, 출어 전 어선 장비 점검으로 어선사고예방을 최소할 수 있도록 내수면어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어업인의 안전조업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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