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합 5,000㎡ 이상 호텔, 병원, 판매, 종교 시설 등 대상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대응 매뉴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30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식장산홀에서 민간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및 자치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기 대응 매뉴얼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정호조 세이프스쿨 대표의 ‘매뉴얼 내용 및 작성법’, 김종범 119국민재난안전교육진흥원 대표의 ‘훈련계획 및 시나리오 작성법’등 강의로 진행되었다.
대전시 김우연 시민안전실장은“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민간다중이용시설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민간이 소유한 시설에서도 화재, 테러 등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 자체 훈련을 실시하도록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된 바 있다.
안전관리 강화 대상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바닥면적의 합이 5,000㎡이상인 판매, 병원, 종교, 숙박시설 등으로 대전에는 총 85개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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