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관내 공동주택 내 노후화 시설 정비를 위해 2017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내 △단지 안 도로, 부속시설 △상하수도 및 정화조 △옹벽, 보안등, CCTV 등 시설 △어린이놀티어, 경로당, 도서실 등 시설에 대해 유지․보수하는 사업이다.
특히 군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으로 10년 이상 노후된 2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대상에 포함시켜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한달 동안 29개 단지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지난달 말까지 현장확인을 마치고 지난 8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마쳐 11개단지에 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으로 관내 노후화로 인해 보수가 시급한 공동주택 내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뿐만 아니라 쾌적환 주거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동제 지역개발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공동주택의 거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환경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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