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용현 의원,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4.14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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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미세먼지 대표 공약 후속대책 국민의당 전체 의원 공동발의
▲ 신용현 의원

미세먼지가 국민 생활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있었던 안철수 의원의 미세먼지 공약발표의 핵심 후속대책으로 국민의당 전체 의원 40명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법’)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11일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국민의당 전체 의원 40명은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켜 정책 및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


현재 미세먼지의 경우 개별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제각각 대응을 해오고 있지만, 재난법 상 자연재해 등의 국가재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미세먼지 고농도 시 국민문자 알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었고, ▲예산 지원에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

 

특히 현행 재난법에는 자연재해인 태풍, 홍수는 물론 미세먼지와 유사한 황사까지도 ‘재난’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미세먼지,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4월 10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법이 통과될 경우 지금까지 각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각각 대응하던 것을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안철후 후보가 제안하고, 국민의당 전체의원이 함께한 이 법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지난해 6월 23일 국민의당 차원에서 20대 국회 최초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으며 제시한 국내 미세먼지 기준을 WHO 등 국제기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통과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의원은 “최근 안철수 후보는 물론 문재인, 심상정 등 대선 후보들께서 미세먼지 기준을 WHO 등 국제기준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공약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해당 법은 관련 상임위인 환노위조차 통과되지 못하는 등 법 통과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디 각 당 후보들의 미세먼지 공약이 말 뿐인 공약이 아니라면 제가 대표발의 하고 지난해부터 우리 당이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기준을 국제기준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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