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에 맞춰 지난 7일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을 한 데 이어, 지역별 학교장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바로알고 청렴소통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을 11일 보령지역을 시작으로 26일 서산까지 7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위반 행위시 신고처리요령 안내 ▲법 시행이후 달라진 사례별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강성구 감사관은 ‘고위공직자로서의 부패통제 리더십’이라는 주제 강의에서 “건강한 공조직과 행복한 직장을 위한 고위공직자의 책무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직자가 부패통제의 주체가 되어야 하기에 기본 마음가짐과 자세를 다시 한 번 다져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청탁금지법 이해 동영상 자료를 제작·배부하고 직원대상 ‘부패제로 청렴퀴즈’ 및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코너’를 설치·운영해 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조직 내 청탁금지법의 조기정착에 힘써 온 바 있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