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치 68건 처분(경고·시정 61, 업무정지 7), 고발 2건 등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본격적인 봄철 이사철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2,763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도·단속은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구청별 1개조 이상의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전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대학가 주변과 개발사업지구 주변 및 상습적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중점 단속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등 표시 의무위반 △무자격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및 등록증·자격증 대여 행위 △허위전세물건 안내 및 전세 값 상승유도 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초과요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한 61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및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였고 업무보증 설정 등을 하지 않은 업소 7개소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 등 2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을 이행하였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이사가 급증하는 봄철 및 가을철에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로 세입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과 건전한 중개업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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