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강면이 ‘동물장묘업시설’ 설치 논란이 또 제기 되어 일부 NGO 단체에서 반대운동과 함께 주요 곳곳에 반대운동 현수막이 걸려있어 관계기관에서는 당황하고 있다.
이 동물장묘업시설 설치 관련으로 지난 2013년 10월~11월에 동물장묘업시설 설치 사업자 이 모씨가 부강면 부강리 658-2에 소매점(365.70㎡) 건축신고를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동물 장묘업)로 용도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급격히 형성 되었던 곳이다.
이 동물장묘업시설으로 지난 2013년 11월에 부강면 주민 대표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동물장묘시설 진행절차 철회가 안 될 경우 세종시청 집회 등 이에 강력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관련 부서에 항의방문도 진행하여 사업자와 원만히 해결된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세종시 부강면민들이 현재 고통 받고 있는 비산 먼지와 인근 충광농원에서 풍기는 악취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또 동물장묘원시설까지 설치된다면 우리의 선조들이 물려준 고향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강면민들은 옛날에는 부강이 약수로도 유명했던 청정지역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하며, 우선 이곳저곳에 현수막을 설치 홍보하고 그 다음 조치로 주민들과 힘을 한곳으로 모아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시 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세종시청에서도 이 문제가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동물장묘원은 “반려동물의 사망으로 오는 상실감(pet loss)이 많은 사회문제가 돼 그런 문제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있으며, 현행법으로는 동물 장묘시설의 입주를 막을 수는 없다. 반려동물 사체를 화장해 납골하는 이른바 ‘동물 장묘업’은 일정시설을 갖추고 신고 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동물장묘업시설 설치 관련으로 세종시청에 신청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을시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