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신규 부과
충주시가 매산, 중청, 수회리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 12월 준공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2015년 1월부터 신규 부과할 예정이다.
매산, 중청, 수회리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사업은 지난해 4월 착공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54억 7천8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또한 기존에 사용개시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 중 하수도사용료 미부과자를 조사하여 신규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6월 500톤 미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57개소로 유입되는 하수도사용료 미부과지역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거쳤으며, 이달 중 대상자에게 예고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가정용의 경우 가구당 기본오수량 월8톤으로 2,080원을 인정부과하며, 기타 업종의 경우 계측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업종별 요율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법 제65조 및 충주시 하수도 조례 제15조(공공하수도사용료)에 의해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방류 및 유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ㆍ징수한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수입으로 계상돼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공급 확대 및 유지 보수 등에 사용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질 및 환경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환경오염 예방 등 살기 좋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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