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봄철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 실시
유성구, 봄철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 실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4.27 0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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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700여개 사업장 점검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봄철 이사철인 3~4월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3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2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70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미신고 중개보조원 고용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계약서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 분양권 이중계약(업다운 계약)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집중단속으로 적발된 ▲미신고 중개보조원 고용행위 1건 ▲중개사무소 무단 폐쇄 3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부동산 중개업소 개설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중개보조원의 전화 안내, 손해배상 보증보험 등의 착오 게시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행정 지도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도덕적 해이가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나, 아직도 문제가 많다. 집중단속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거래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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