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분(75억 원)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신청
청주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7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 원을 2차에 걸쳐 각각 75억 원씩 융자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청주에 거주하며 청주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다.
신청기간은 1차분은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2차분은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이며,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이고,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8개 금융기관(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한성저축은행, 신협)에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중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청주시(옛 청원군 포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기 이용 중인 사업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http://www.cheongju.go.kr), 충북신용보증재단(https://www.cbsinb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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