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충북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추가 신청・접수
옥천군, 충북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추가 신청・접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5.04 0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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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 최대 2억 원, 식품접객업소 최대 5000만원 이내

옥천군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충북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개선 자금 융자’ 신청을 오는 9월 22일까지 추가로 받는다.

 

융자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화장실 개선 등으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융자한도와 이율이 다르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최대 2억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최대 5000만원 이내이며 대출이율은 연2%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2년 동안 이자만 내고 그 후 3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매월 갚아나가면 된다.

 

화장실을 개선하는 경우는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융자가 가능하며 대출이율은 연1%다. 상환방법은 시설개선과 같다.

 

1개 업소에서 시설개선과 화장실 개선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주방 및 화장실 개선만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융자금은 반드시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하며 위반 시 전액 환수 조치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http://www.oc.go.kr) -군정소식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군청 문화관광과 식품안전팀(☎043-730-34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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