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 한쪽 무릎 당 120만 원 지원
청주시가 어르신들의 무릎인공관절수술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23만4000원) 이하인 만 65세(1952년생) 이상 퇴행성관절염 환자이다.
무릎관절증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한쪽 무릎 당 120만 원, 양쪽인 경우 24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
신청은 본인 및 가족 등이 진단서(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이전 3개원간), 기초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은 수술이 시작되기 전 대상자로 선정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늦어도 수술 한 달 전에는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이내로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보건소(상당 ☎201-3163, 서원 ☎201-3264, 흥덕 ☎201-3363, 청원 ☎201-346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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