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당진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5.07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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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까지, 최종 조정고시는 내달 26일

2017년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 한 당진시가 이달 29일까지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격 열람은 당진시 홈페이지(www.dangjin.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청 세무과,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부속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산정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이며,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및 의견제출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1만7,933호 총 가격 1조8,648억 원으로 전년대비 2.55% 상승했으나 충청남도 평균 상승률인 3.06%와 전국 평균 상승률인 4.39%보다는 상승폭이 낮았다.

 

전체 주택 중 가격이 오른 주택은 1만697호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전년과 동일한 주택은 20%, 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18%, 신규주택은 2%(460호)로 조사됐다.

 

당진시청 이현영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자료이니만큼 모든 주택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꼭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내달 23일까지 주택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6일에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개별주택과 같은 일정으로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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