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 언제든지 가능한가?
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 언제든지 가능한가?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5.09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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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족산 용화사 주변 야생동물 포획 올가미 설치된 모습
▲ 야생동물 포획 도구

<OTN뉴스=임헌선 기자>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계족산 용화사 주변에 야생동물 포획하는 올가미가등산로 주변에 설치 되여 지나가는 등산객들에게 협오감 주고있다.

 

이 야생동물 포획 올가미 설치는  ‘야생동물보호관리법’에 따라 포획이 금지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해 야생동물로 의하여 산과 인접한 주변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주기적으로 야생동물 포획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많다.

 

한편, 일반적인 통계에 의하면 대전시 관내 농가가 야생동물로 인해 입은 농작물 피해규모는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된다.

 

동물별로는 고라니에 의한 피해가 약9,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멧돼지에 의한 피해도 6,700만 원에 달한다. 또한 까치, 꿩 청설모 등에 의한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야생동물보호관리법’에 따라 포획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자부담 비율이 높아 농가에서 신청을 기피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 사후 허가제도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미흡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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