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모범업소 신규 신청
2017년 모범업소 신규 신청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7.05.09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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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까지 업소 관할 구청 또는 외식업 각 지부에 신청

청주시가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위생수준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5월 19일까지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대상으로 모범업소 신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청주지역 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업소이다.

 

신청은 영업자가 업소 관할 구청(환경위생과) 또는 외식업 각 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모범업소는 신청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여부 조회 후 현지심사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 지정대상 기준에 적합하면 지정된다.

 

지정된 모범업소에게는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 교부, ▶시설개선융자금 우선융자, ▶남은음식 포장용기·포장가방·쓰레기봉투 등 위생용품 지원,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등록· 홍보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현재 청주지역 모범업소는 총 112곳으로, 상당구 29곳, 서원구 30곳, 흥덕구 28곳, 청원구 25곳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모범업소 신규지정은 업소의 위생상태 개선과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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