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화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시는 행사․축제성 사업 및 보조금 과다 편성으로 보통교부세 30억원의 페널티를 받은 바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낭비적ㆍ불합리한 보조사업을 대폭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제19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정해 상정했고,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동 조례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사업’,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 ‘비용이 과다하지 않고 낭비·불합리한 요인이 없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2015년도 지방보조사업 379건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심의했고, 이를 통해 해외연수·워크숍· 연찬회 등을 비롯한 낭비성 보조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거나 감액한 바 있으며, 시의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정과 함께 보조금 전용 전산시스템인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국의 38개 자치단체가 도입해 사용중인 이 시스템은 보조사업의 행정업무 절차 표준화·업무관리의 효율성 향상·데이터베이스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조회 및 감사 모니터링 기능까지 시스템 내에 구축이 가능해져 행정의 투명성까지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정과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은 보조금의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며, “제도 변경과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다소간의 혼선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효과는 지역발전과 다수 시민의 혜택으로 돌아올 것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