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및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 5월 31일까지 연장 운영
충청북도는 5월 15일까지인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최근 강원․경북지역에서 재난성 동시 다발 산불이 발생하였고,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도 및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상황실 비상근무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도 이달 말까지 계속 된다.
이와 더불어 산나물․산약초 자생지 및 채취자 출입길목 등을 파악.감시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불법 임산물 채취자 단속 강화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산림 내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충북도 이성철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산불방지대책본부 연장 운영은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태세를 유지하여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산불조심에 대한 도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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