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전에서 의료사고 분쟁조정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전에서 의료사고 분쟁조정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4.12.13 0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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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거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 열려

대전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 12일(금)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의료사고 분쟁조정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그 동안 지방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중재를 위해 당사자들이 서울 소재 중재원으로 가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의료사고가 발생한 지방으로 찾아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일을 개최한다.

이번에는 대전‧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두 건의 의료분쟁 사건을 다루며, 각 사건별 당사자인 환자 및 의료인이 참석해 의료사고 감정 결과를 토대로 상호 의견을 나눈다.

환자 및 의료인은 사건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고, 상임위원 1인(법조인)과 비상임위원 4인(판사1, 의사1, 소비자권익위원1, 법과대학 교수1)으로 구성된 조정위원 5인은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좁히며 수용 가능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조정기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지방 조정기일은 의료분쟁 일일상담실을 통한 의료분쟁 해결 노력을 확대·강화한 것으로, 지방거주민의 편의증진과 제도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을 원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방문,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의료인)이 조정에 응하였을 때 조정절차가 개시되고 있다.(☎ 1670-2545)

한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의 신속, 공정한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4월 8일 설립되었고, 의료분쟁의 조정과 감정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특수법인 형태의 대안적 분쟁해결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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