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접수기간 : 5월 31일 까지
홍성군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위하여 5월 31일까지 재활보조기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 등록장애인등이다.
지난해에 비해 장애인용의복 등 6개 품목이 추가되어 교부품목이 총 28종으로 확대되었으며, ▶욕창예방보조기구, 식사보조기구, 기립훈련기는 1~3급까지, ▶보행차, 목욕의자는 1~6급까지, 그 외의 교부품목은 ▶음성유도장치, 시각신호표시기, 휴대용경차로 등이 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고, 지원한도는 1인 1품목으로 장애등급, 저소득층,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2016년도 재활보조기구 지원받은 자도 제외한다.
정동우 주민복지과장은 “일반적으로 재활보조기구 가격이 비싸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교부품목이 확대된 만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다양하게 교부되어 일상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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