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대전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5.18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6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시민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만큼 해당되는 시민은 꼭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