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등의 목적으로 불법전용 산지에 대하여 한시적 양성화 기회가 주어진다.
16일 영동군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부터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 지적공부(지목)불일치에 따른 소유자의 재산권 행위 등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특례법을 통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한해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물, 시설물, 임산물 재배지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군은 불법 전용한 산지에서 농지로의 가치상승과, 원상복구 위험을 해결하며, 용도개발 등 향후 개발 가능성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시행으로 각종 민원예방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며 “간단한 신고절차로도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