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제천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지난 19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음식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하여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제천시보건소에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 후 등급을 지정해준다.
현장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해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위탁 실시하며,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평가 결과 영업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받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며, “이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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