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간 연장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간 연장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5.26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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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지정 세종시 연접지 6.98㎢ 대상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유성구 안산동, 외삼동 일원 6.98㎢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853호)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0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하여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해 재지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 같이,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등 일부가 포함된 세종시 연접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결정은 대상지역이 ‘안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예정지역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완료시까지‘재지정’하는 것이다.

 

한편, 해당지역에 대한 거래를 할 경우 관할 구에 준비된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되는 벌금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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