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지난 25일 시청 시민홀에서 약 45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8월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분야 최명진 강사를 초청해 ‘모두를 보듬는 따뜻한 인권’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이날 교육은 장애인 인권 법령·제도 및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생활을 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공무원으로서 지녀야 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아산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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