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변 자연석쌓기 부적합 및 배수관로 불완전 개소 지적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용지리 476-1 주변 산지전용에 태양광발전사업 진행과정에서 농로 및 주택지역의 피해 관련으로 용지리 L모씨가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의하면 금산군청에 1차(2017년 2월 6일), 2차(2017년 3월 7일), 3차(2017년 5월10일) 3회에 걸쳐서 민원신청을 접수 했지만 아직까지 사업주의 특별한 조치소식이 없다는 것이다.
단, 금산군청 산림정책과-3520(2017년 3월 16일)관련 근거에 의하면 금산군 추부면 용지리 473-1번지 전석쌓기 부실시공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허가자가 2017년 4월 30일까지 옹벽으로 재시공할 것이며, 수로관도 현지여건에 맞게 재 설치토록 조치했다는 것이며,
또한 농번기 이전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완료되어 농경지 등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허가자에게 통보 하였다는 문서통보 내역을 확인했다.

민원인은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일부분을 보강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금산군청에 제3차(2017년 5월 10일) 민원신청을 접수 20일 경과 했는데 아무 소식도 없다고 분개하는 모습이다.
용지리 일부 주민은 6월부터 7월까지 장마철에 집중호우 예상되는데 불완전개소 시급조치 요구하고 금산군청 및 태양광발전시설사업자 민원해결 의지가 전혀없는 것 같다는 주장을 토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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