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평군은 무허가 축사시설 현장을 방문해 적법화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업의 규모화․전문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를 현실에 맞게 축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지난 29일과 30일에는 김선호부군수가 직접 현장에 나가 축산농가의 의견을 청취하며 적법화시설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추진반을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
추진반 구성은 농정과는 축산업허가(등록)변경, 환경과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허가), 민원과는 건축허가(신고) 및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담당한다.
2018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축사규모에 따라 3단계로 적법화가 추진될 예정이며,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증평군에는 260여개의 축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140여개가 적법화 추진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배출시설 바닥면 30cm이상 아래 비닐 등의 방수재를 깔 경우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에 따른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유예 등을 주요개선사항으로 담고 있다.
김선호 부군수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무허가 축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완료해 주길 바란다”며“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