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가 8일과 14일 2일간에 걸쳐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청심관에서 희망농가, 작목반, 생산자 단체, 청원생명농협쌀공동사업법인 계약 농가들을 위한 GAP(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인증 기본교육 및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기본교육 과정에서는 농산물우수관리(GAP)정책 추진방향, GAP인증 신청 구비서류, GAP인증(신규․갱신)신청서와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 방법,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심사 절차, GAP 인증 사후관리와 새로이 도입되는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에서 강의를 했다.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유해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특히 GAP 인증을 받기 희망하는 개별농가(갱신)와 작목반 및 법인 회원들은 2년에 한번씩 2시간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청주시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GAP 기본교육으로 청원생명농협쌀공동사업법인의 GAP인증 면적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농약허용물질 목록 관리(PLS: Positive List System)는 국내 또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용했을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0.01㎎/㎏이하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PLS제도의 경우 현재 견과종실류(참깨·들깨·밤 등) 및 열대과일류(바나나·파인애플 등)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시행 중이며, 내년 12월 31일 모든 농산물에 적용돼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농업인이 농산물 생산‧유통 등의 단계에서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적발 시 행정기관에서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GAP제도와 PLS제도 등에 대해 농업인들의 올바른 이해와 농약기준에 따라 적용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농업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