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연구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제천시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
광업․제조업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 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통계청을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매년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관내 사업장이 있으면서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종사자 1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 사업체 명,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영업비용 등 15개 항목에 대해 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표를 작성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조사결과는 통계청의 최종 검토를 거쳐 잠정결과는 11월, 확정결과는 12월 이후에 공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과 올바른 국가 정책 수립은 통계응답자의 정확한 답변에 달려있다”며,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계조사원이 사업체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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