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 축사설치 규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간편하게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는 지난 해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무분별한 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와 환경오염 등 주거환경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민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고시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당초 686㎢에서 127㎢ 늘어난 813㎢로 18%가 증가했으며, 주거밀집지역 등 일부제한구역과 전부제한구역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일부제한구역은 주거 밀집지역 부지 경계에서 가축 사육시설까지 직선거리로 소, 말,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은 300m 이내, 젖소는 500m 이내, 닭, 오리, 메추리는 1000m 이내, 돼지, 개는 2000m 이내 가축사육 신축이 제한된다.
김한철 환경수도사업소장은 “주거밀집지역 인근 축사 건립으로 수질오염, 악취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다만, 제한구역외 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이 가능하고 제한구역을 벗어난 지역의 축사 신축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유기농괴산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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