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이번 19일 오후 2시부터 태안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소화기, 소화전 사용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안내, 화재발생시 초기대응과 대피유도방법 등 영업주와 종사원의 소방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율방화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직접방문이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해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통해서도 이수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로 접속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신규 다중이용업소 운영자는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주 변경 시 지위승계를 수리하는 군청에서 화재배생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오영 현장대응단장은“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화재 시 관계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지속적인 소방시설 점검과 화재예방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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