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변 자연석쌓기 부적합, 배수관로 불완전 개소 지적, 농토 공사후 복구미비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용지리 476-1 주변 산지전용에 태양광발전사업 진행과정에서 농로 및 주택지역의 피해 관련으로 용지리 L모씨가 금산군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에 의하면 금산군청에 1차(2017년 2월 6일), 2차(2017년 3월 7일), 3차(2017년 5월10일) 3회에 걸쳐서 민원신청을 접수 했지만 특별한 조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산군청 산림정책과-3520(2017년 3월 16일)관련 근거에 의하면 금산군 추부면 용지리 473-1번지 전석쌓기 부실시공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허가자가 2017년 4월 30일까지 옹벽으로 재시공할 것이며, 수로관도 현지여건에 맞게 재 설치토록 조치했다는 문서통보가 왔다는 것이다.

군청에서는 농번기 이전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완료되어 농경지 등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허가자에게 통보 하였다는 문서통보 내역이지만 공사현장 이용했던 곳은 농토의 흙은 없고 반 이상이 작은 돌 많이 눈에 보였다.
민원인 이모씨는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일부분을 보강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금산군청에 제3차(2017년 5월 10일) 민원신청을 접수 했는데 아무 소식도 없다고 분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