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국정원 개혁 8개 법안 제출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국정원 개혁 8개 법안 제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6.2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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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시스템 강화”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갑, 안전행정위원회)은 국가정보원 전면 개혁을 위해 ‘해외안보정보원’으로의 개편 등 8대 법안을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법안은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 국정원직원법, 감사원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증언 및 감정법, 예산회계특례법’ 8개 법안이다. 국정원 개혁법안 주요 내용은 대공수사권 및 국내 정보수집권 이관, 기획조정권 폐지, 국정원장 탄핵소추, 대통령 지시 문서화, 정치관여죄 공소시효 배제, 감사원 감사,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 정보감독위원회 설치, 예비비특례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난 국정원 직원들의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 2013년 국회 국정조사가 가동되었고, 국정원 대수술을 위한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국정원은 셀프개혁 운운했지만 개혁은 커녕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 민간인 사찰 해킹프로그램 구매 등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정치개입과 인권침해는 중단되지 않아 왔다. 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통해 정치 전면에 나서기도 했고, 국정원의 여론조작 불법 행위에는 야당에 의한 인권 침해와 매관매직 사건이라며 오히려 2차 조작에 나서기도 했었다.

 

진선미 의원은 2013년 3월 18일 ‘원세훈 원장 지시강조 말씀’ 공개와 5월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문건 및 반값 등록금 문건 공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오늘의 유머와 다음아고라, 트위터에서의 추가적인 불법 행위 등을 공개하면서 국가정보원 광범위한 불법 정치공작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했었다. 이번 8개 발의한 법안들은 국정원 전면 개혁만이 아니라 국정조사 특위와 검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의 통제 방안도 담겨있다.

 

국회의 ‘정보감독위원회 설치’와 독립적 감사 기구의 ‘직무 및 회계 감사’ 등의 통제 방안은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DCAF의 정보기관 감독 도구 가이드라인과 시민사회 단체의 개선안을 반영한 입법으로 2013년 민주당 당론으로 전부 채택된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개혁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정원 개혁 법안은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민주적 통제의 첫 출발이면서, 중앙정보부로부터 시작된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위한 작업”이라면서 “선언적 의미의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더 강력한 안보 및 정보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정원 개혁을 위해 정보 기관에 대한 국제적 인권보호 지침을 수용했으면 하고, 사회적 토론을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과 입법 발의가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전면개혁법안에 함께 발의한 의원은 박정, 신경민, 윤종오, 이재정, 추혜선, 이정미, 민홍철, 강병원, 표창원, 박재호, 백혜련, 김현권, 홍익표, 김종훈, 박남춘, 박주민, 서영교 의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밝힌 국정원 개혁방안은 법안에 모두 수렴되어 있다.

 

 

□ 국정원 전면개혁 8개 법안의 세부 내용

 

○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 주요 내용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대공수사권 포함 수사권 이관 ▲국내보안 정보 수집권한 이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국가정보원의 자체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삭제 ▲감사원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 비공개 조사 ▲ 다른 기관 예산에 포함 시킬 수 있었던 비밀활동비 삭제해 국정원비와 정보비로 편성,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정원 예산결산 심사 포함 ▲국정원 원장 및 차장 등 간부의 정치개입 등 부당한 지시와 불법 행위에 대해 직원들 항명권 부여 ▲국정원장 탄핵 소추대상 포함, ▲ 대통령의 지시 및 정보 활동 요구 문서화 ▲국정원 원장 및 차장 등 직원들의 정치관여 금지, 직권남용 금지, 도청금지를 위반할 때 신고 및 포상 신설 조항 등을 담았다. 또 ▲정치개입 관련 처벌조항을 상향 조정하고 ▲정치관여죄 위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 국정원 직원법 개정안의 국정원 직원의 비밀 엄수 관련 ▲직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에 의해 진술 출석할 경우 원장의 허가를 요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 범죄 수사 개시할 때 국정원장 통지 규정 삭제, ▲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와 직원 선서조항에 헌법정신을 준수하도록 했다.

 

○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 감사대상에서 배제된 국정원을 감사대상으로 포함,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비공개 실시, ▲국정원 감사에는 정보 업무 전문성과 심도 있는 감사 수행을 위해 외부 공무원 참여 가능, ▲ 감사결과는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은 현재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는 기능을 ▲‘국가안전보장과 통일에 관련된 해외 및 북한 정보 수집’으로 업무 범위를 한정토록 했다.

 

○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은 국정원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에서 ▲국가안전보장과 통일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에 관한 사무’로 업무 범위를 한정토록 했다.

 

○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은 ▲정보위원회 산하에 조사ㆍ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 수행 ‘정보감독위원회’설치 ▲정보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포함 5명으로 구성, ▲의원수가 가장 많은 1교섭 단체는 정보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음 ▲정보감독위원회는 조사ㆍ감사 결과보고서 반기별 작성 제출.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 발생시 지체없이 현안보고서 작성 ▲정보감독위원회 내에 외부 전문가 3인 자문위원 설치 ▲정보위원회 산하 상설소위원회 설치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 ▲정보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권 삭제, 이를 어겼을 경우 형사처벌 조항 신설 ▲비밀취급인가와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사기구 신설해 상시적 예산 심사 및 결산 조사후 감사원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 ▲ 정보위원회 예산결산 심의후 국회 예결산 특위 심사 등을 통해 국회에서의 통제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만 한정 ▲서류제출 거부 징계 요구시, 해당 기관장은 한달 이내 징계 결과 국회 제출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시 소속 기관장 적극 협력해야 할 의무 부과 ▲불출석 죄 처벌 수위강화해 5년 이하의 징역 ▲위증에 대한 고발조치 요건을 재적 의원 1/3 로 완화시켰다.

 

○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폐지 국가정보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소관 예비비로 매년 4,000억원 규모이상을 배정받고 있음에도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는 예비비 예산 배정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 심사․확정권에 심대한 침해가 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가정보원은 기재부의 예비비 외에도 국가안전보장 활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이미 특수활동비로 전액 편성, 국회 심사도 타부처와 달리 특례 적용중이어서 예비비 특례법은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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