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계비 60% 경감
세종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계비 60% 경감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7.03 0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건축사협회와 상생협력 지원 이끌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세종시건축사협회(회장 김순공)와 공조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 설계비를 경감키로 하였다.

 

세종시건축사협회 협회 소속 건축사(관내 56개 건축사)들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때 설계비를 60% 낮춰주기로 결정하고, 조치원읍 소재 건축 민원 전문상담실을 안내창구로 운영키로 하였다.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인 2018년 3월 24일까지 세종시건축사협회(044-862-6336)로 의뢰하면 설계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7월 이후 건축사로 구성된 행정지원반을 운영하여 축산농가에게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여 관련법 검토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설계비 감면을 통한 축산농가의 적법화가 경영안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법 위반사항(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및 건축 조례에 따라 ▲축사시설은 이행 강제금 50% 감면 ▲축사 가설건축물은 이행 강제금 90%를 감면하여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