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읍면지역 자연취락지구 4곳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청주시, 읍면지역 자연취락지구 4곳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7.07.03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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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2016년도부터 추진한 자연취락지구 4곳 지구단위계획을 6월 30일 결정고시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청주시에서 2010년 및 2011년에 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을 8곳 수립한 것과 같이,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옛 청원군 자연취락지구 4곳(111,923㎡)를 대상으로 수립했다.

 

대상지는 상당구 낭성면 삼산리 솟떼배기·새말중간말지구, 상당구 가덕면 노동리 괴일지구,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뱀내지구, 청원구 오창읍 양지리 양지지구이다.

 

주요 결정내용으로는 취락지구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 12개 노선, 공원 4곳, 주차장5곳 등의 결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 정주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r) 또는 도시계획과(시청 후관 2층)에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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