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정상화를 위한” 명함형 광고물 단속 활동 실시
“비정상의정상화를 위한” 명함형 광고물 단속 활동 실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4.12.14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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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서장 송정애)에서는 12월 12일(금) 중구 중촌동 상가 및 주택 밀집 지역에서 명함형 대출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이 성행한다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명함형 광고물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10일 대전지방청장이 중촌동 모 경로당에 주민 의견 수렴 할 시 의견으로 나왔던 명함형 불법 광고물에 대해 즉각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눈길을 끌었다.

광고물을 무단 부착하거나 살포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 3조 1항 9호‘광고물 무단부착 및 살포행위’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하며, 광고주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단속은 처벌을 중점으로 둔 것이 아니라 현재 명함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업주에게 전화해 불법광고물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모색하고 있다.

송정애 경찰서장은 “주민들이 불법광고물로 앞집이 빈집처럼 보여 불안해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현지계도하고 있는 중이다.

일시적 단속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전화하여 광고물을 살포하는 행위를 줄이는데 집중 할 것이다.

앞으로도 중부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치안을 할 수 있도록 귀 기울이겠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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