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근무혁신 지침 시행
충북교육청,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근무혁신 지침 시행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7.07.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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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인 근무 문화 정착을 위해 근무혁신 지침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한다.

유연근무제는 1일 8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 1일 근무시간을 4~12시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무시간선택형' 두 가지로 운영해 직원들이 상황에 따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매주 수요일에 한해 운영하던 ‘가정의 날’을 매주 수요일, 금요일로 확대한다.

 

‘가정의 날’뿐 아니라 주말(토, 일) 중 1일도 ‘초과근무 없는 날’로 지정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모성보호시간과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육아시간(1일 1시간)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연가 사용도 독려해 월 1회 이상은 연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근무혁신 지침의 시행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루고 효율적인 근무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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