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7일 오전 11시 센터회의실(1층)에서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및 단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및 인증제 제도개선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제·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현황 및 사례를 공유하여 안전한 청소년활동의 참여기반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 관리, 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이다.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는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형 ·비숙박형(150명이상, 고위험활동)의 실시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강경구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도입된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및 인증제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증프로그램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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