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 등을 위해 22개 조례 총 43건을 일제정비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의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괴산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7일 공포했다.
군은 지난해 1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에 선정돼 같은 해 10월 자치법규 자율정비안을 기초로 괴산군에서 중요도가 높은 정비대상건수 총 62건에 대해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을 17년 1월에 수립했다.
이어 올해 3월까지 관계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법제처에서 통보된 내역과 각 부서의 검토의견을 고려해 확정된 총 43건에 대해 일괄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공포된 조례안에 따르면 군은 올해 상반기에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7건과 상위법령 위반소지 27건, 법령근거없이 권리의무(규제)가 신설 9건을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하며 규제관련 건수는 총 9건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법의 가산금규정이 없음에도 괴산군 주차장조례에 명시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 삭제 △수도사용요금의 연대책임 규정 삭제 △법적근거없이 계약 대상자 또는 개인에게 의무 부과하는 규정 삭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에 명시된 농업기계출고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 삭제 등이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법령을 위반한 조례 등을 바로잡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규제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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