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조치원 복숭아’ 원산지 표시 단속
‘세종 조치원 복숭아’ 원산지 표시 단속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7.11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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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세종 조치원 복숭아’가 출하되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국도 1호선 복숭아 판매업소(31개소) 및 청과상회(8개소)이며 판매용 포장재 및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표시방법 준수,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하고 원산지 미 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044-300-3241~4로 신고하면 즉시 단속하고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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