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폐기처분
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폐기처분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7.11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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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2,446건 검사, 기준치 초과 14건 7,236kg 압류·폐기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재면)은 상반기 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2,446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 14건 7,236kg을 압류·폐기했다고 밝혔다.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14건은 알타리무(잎) 4건, 쑥갓 3건, 참나물 2건, 상추·부추·쑥·근대·취나물 각 1건씩이다.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의 종류는 다이아지논이 7건, 에토프로포스 2건, 클로로탈로닐·플루퀸코나졸·클로르페나피르·디에토펜카브·페니트로티온 각 1건이다.

 

특히 부적합이 많은 다이아지논은 쑥, 근대, 알타리무(잎), 참나물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생산자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농약사용이 많은 장마철을 맞아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에 대해 경매전에 집중 검사하고, 유통농산물의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 실시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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