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정 국회의원 (국민의당, 비례)이 미래일자리 창출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7월 11일 발의했다. 2건의 법안은 과학기술, 교육, 산업 및 노동 분야 등의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서 필요과제로 의결된 법안이다.
오세정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이 경합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권 등의 침해행위로 입는 피해가 기업에 막대한 타격으로 작용하지만, 현행법은 실효성이 낮아 특허권 침해행위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오의원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강화하는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중복규제 문제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특허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업 간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 침해행위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오의원은 “빅데이터, 핀테크 등 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 하다.”며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의원은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이 대기업으로부터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재가 강화되어야 한다.”며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