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은 태안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발생시 영업주와 이용객 모두를 보호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 대상에 재가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에게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 것으로 영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덜고 피해자는 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이에 태안소방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기간 만기도래 대상에 대해 유선 및 전화 등으로 만기도래 기간과 재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영업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만 영업주들의 법령 인식부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일수에 따른 차등 부과로 10일 이하 10만원, 10일 초과 30일이하 1일 1만원 추가 부과로 11만원~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1일 3만원 추가 부과로 33만원~120만원, 60일 초과시 1일마다 6만원이 추가 부과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정오영 현장대응단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이용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미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여 갱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